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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9: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디자인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당일은 공휴일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목은 괜찮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지압법을 가르쳐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손을 빼고 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돌려 마주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만진 다음 “말랐네, 부종이 없네, 살찐 사람들은 무릎을 만지면 부종이 사라진다”라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 앞에 일어서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의 뼈를 누르면서 “뼈 구조가 특이해서 잘 안 잡힌다, 다리를 더 벌려봐”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의자에 돌아앉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근육이 좀 있는 편이다, 등도 별로 굽지 않았네”라며 마치 지압을 해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양 겨드랑이 옆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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