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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73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C의 여자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와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C의 마음을 돌려 피해자에게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피해자가 “중절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까맣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목부분을 밑으로 내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애 지운 흔적이 남았나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린 후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3~4회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약 3~4회에 걸쳐 비비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어 가슴을 보려고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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