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5.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6 층 비상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 재용 니스 1통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5.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 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 권고 형량 : 6월 ~ 1년( 기본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10월, 몰수 선고 형 : 징역 6월, 몰수 가중 사유 : 누범기간 재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 개시 경위( 연 인의 신고),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