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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6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내 1 층 계단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교 재용 니스( 홈스타)’ 1 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녹취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범죄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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