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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376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00 경 서울 강동구 B, C 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 홈스타 교 재용 니스’ 병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후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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