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이 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 홈스타 교 재용 니스’ 3 병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변 산책로에서 비닐 봉지 안에 위 니스를 붓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2번), 판매점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