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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81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9:40경 B, C, D이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918호실에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918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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