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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7624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3,3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와 2011. 8.경 부산진구 미디어폴 벽면에 설치된 LED 및 LCD 광고판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22. 1. 31.(10년), 월 사용료 26,400,000원의 부산진구 미치어폴 광고대행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A회사 B은 2012. 2. 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초하여 광고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각 1/3씩 균등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2014. 7. 3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총 손실은 172,779,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총 손실액 172,779,990원 중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57,593,330원(= 172,779,990원 × 1/3)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ㆍ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31. 원고에게 그 때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합의 해지하였다. 따라서 합의해지 이후에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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