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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01184
광고대행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B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피고 C은 주택 및 대지조성,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자 피고 위원회의 시행사인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들과 피고 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광고 예산은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장상황,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1항), 광고대행료의 지급은 조합원 분양율이 20%에 그칠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의 30%만을, 조합원 분양율이 50%에 달하는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2항). 다.

원고는 주택 홍보관 개설, 광고물 제작 등 광고 업무를 이행한 다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12. 14. 원고에게 대금 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의 미지급 광고대행료는 총 1,368,950,000원(지역신문기사광고비 107,800,000원 매체광고비 및 제작물 제작비 1,261,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 중 2억 원을 2015. 12. 18., 나머지 금액(1,168,950,000원)을 2016. 2.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12. 중순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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