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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115537 (1)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2010. 8. 2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엘에스지개발, 이하 ‘피고’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중앙일보에 피고가 의뢰한 C에 있는 ‘D’ 상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고, E부터 F까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에 피고가 의뢰한 양주시 G에 있는 ‘H’ 펜션 분양광고를 모두 8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2. 11. 30.까지 위 광고료 총 114,977,500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료 중 4,070,000원을 2012. 7. 23.에, 2,000,000원을 2012. 7. 26.에, 7,000,000원을 2012. 8. 13.에, 6,000,000원을 2012. 8. 16.에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게재된 광고들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광고 내용 광고가 게재된 신문 광고가 게재된 날 광고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D’ 상가 중앙일보 B 21,367,500 2 ‘H’ 펜션 중앙일보 E 18,315,000 3 I 5,500,000 4 J 5,500,000 5 K 3,245,000 6 조선일보 E 21,367,500 7 L 27,472,500 8 F 8,140,000 9 매일경제신문 M 4,070,000 합계 114,977,5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심우기획, 중앙직영광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수도광고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료 95,907,500원(= 114,977,500원 - 4,07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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