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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865 (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C는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피고인 A 등 6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에게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준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D, 206호에서 동거 중이 던 여자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함께 허위의 난민 사유를 구상하여, 사실 피고인 A는 2016. 9. 7. 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 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의 종교를 이슬람 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위험을 느낀 사실이 없었음에도 난민 신청서에 “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 활동을 약속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삶에 위험을 느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 왔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체 류지 란에 실제 피고인 A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소지인 ‘ 광주 광산구 F 403호’ 가 기재된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를 교부 받아 2016. 10. 14. 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 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 및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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