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 남자친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불법 체류자로 연행되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에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추방을 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며 마치 D을 통해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D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전달 받은 것처럼 기재된 D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5. 5. 9.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대전 대덕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 만 원을 주면 D을 통해 남자친구를 바로 빼내

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추방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기업은행계좌 (G) 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5. 13.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 대덕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남자친구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빼낼 수는 없게 되었다, 그 대신 D을 통해 전산상 출국사실을 남기지 않은 채로 다시 입국하게 하겠으니 돈을 더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가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