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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865 (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D는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에게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준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201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3. 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 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내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그의 종교로 인하여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 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D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 기독교 집안의 아내를 만 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이슬람교 집안인 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였고, 결혼 후 아내의 형제들 로부터 협박을 받고,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 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라는 취지의 난민 신청서를 보여주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난민 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7. 2. 23. 15:00 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 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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