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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에 있는 대방 저수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1 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r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 윈 내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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