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2:30 경 B 6.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구파로에 있는 도계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영원면 방면에서 황토 현 전적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의 일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좌측 방면에서 영원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남, 63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6.5 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피해가 상당히 중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원위 부 분쇄 골절, 좌측 전 완부 요 측 수근 신근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후 각부 파열, 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