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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8:4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봉호로 1142에 있는 912번 지방도를 신평면 쪽에서 안평면 쪽으로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80 세) 가 운전하는 농업용 전동차 전면 부를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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