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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우성 밀크 탱크로리 8.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0:52 경 파주시 D 앞 노상을 자 장리 방면에서 장파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며 규정 속도 60km /h 로 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기상은 강우로 노면에 물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에서 20%를 감속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위 도로는 양쪽에 잡목이 우거져 있어 화물차가 서로 교 행하여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약 37km /h를 초과한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73세) 운전의 F 포터 1 톤 화물차 량를 발견한 후 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타 코 미터 전자기록 분석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치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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