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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방 동 방면에서 성주 사역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3세) 가 운전하는 F 토요 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진

1. E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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