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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3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및 D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등 나무 11,732본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사실로 201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및 D 소재 임야를 인삼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벌채를 한 후, 2014. 10.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위 C 중 4,559㎡를, D 중 1,835㎡를, E 중 322㎡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지위치도, 임야대장, 피해지실황조사임야도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피고인이 산림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산지에 대한 무허가벌채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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