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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8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고, 암석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1,08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전경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임야를 개간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임야에 대해 복구작업을 완료한 점,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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