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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6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임야 20,487,693㎡ 및 C 임야 37,686㎡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한 후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합계 703㎡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불법훼손한 산지의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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