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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마지막 줄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를 ‘형질변경하여 2013. 7.경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 춘천시 C 임야 19,04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자 등 채소를 경작함으로써 합계 164㎡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2013. 7.경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춘천시청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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