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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춘천시 B 임야 11,504㎡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 이장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면적 합계 420㎡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복구가 마쳐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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