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2가합53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4,897,281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 G는 안산시 H에 있는 ‘I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의 주치의인 이 사건 병원의 의사 J를 고용한 자들이다. 2)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A는 원고 B이 분만한 딸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 원고 D, E은 원고 B의 딸들이다.

나. 이 사건 분만 경과 1) 원고 B은 2011. 7.경 임신 3주차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 B은 2012. 3. 10. 13:40경 임신 39주 3일차로 조기양막파열 증상을 보여, 분만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B의 상태가 양막파열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이 10mmHg, 자궁경관개대가 2cm에 불과하여(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을 위한 자궁수축력은 약 60mmHg, 자궁경관개대를 위한 최소 수축력은 약 15mmHg이다), 같은 날 14:15경부터 옥시토신을 주입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18:30경 원고 B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음에도 태아 하강도가 진행되지 않자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원고 B,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19:20경 원고 B을 수술실로 옮겼고, 원고 B은 19:30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 A를 분만하였다. 다. 분만 이후 원고 A, B의 상태 1) 원고 A는 출생 당시 아프가점수 1분에 3점, 5분에 4점의 중증가사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기관내 삽관 및 응급 소생술을 시행한 후, 같은 날 20: 35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

A는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져 2013. 4. 5.까지 ‘경련, 저칼슘혈증, 가사’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현재까지 '강직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