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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7가합418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4,579,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9.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B은 F일자 부산 금정구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I을 출산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자 I의 아버지이다. 2) 피고 C은 원고 B의 분만과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이고, 피고 D, E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 I을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1) 원고 B은 분만 당시 만 29세의 초산모로서 2012. 6. 18.부터 주기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26주경인 2012. 10. 12. 당뇨검사를 통해 임신 28주경인 2012. 10. 24.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았다. 2) 원고 B은 임신 39주 1일째인 2013. 1. 9. 17:00경 유도분만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13. 1. 9. 20:00경부터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산모의 자궁수축과 태아 심박동을 관찰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F일자 15:12경 체중 2.85kg 인 I을 분만하였다. 다. 분만 후 I의 상태 및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조치 1) I은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활동성이 없었으며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이었고, 아프가(APGAR) 점수가 1분에 1점, 5분에 1점이었다.

2) 이에 피고 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I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J를 호출하였다. 3) J는 2013. 1. 10. 15:15경 I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앰부배깅(ambu-bagging)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1. 10. 15:18경 I에게 에피네프린 0.3mg 을 투여하였고, 5분 뒤인 15:23경에도 에피네프린 0.3mg 를 투여하였으며, 15:25경 I의 심박동과 피부색이 회복되었다. 5) 이 사건 병원의료진은 같은 날 15:32경 I에게 기관내삽관을 유지한 채로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I을 K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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