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산림 약 8,667㎡에서 생육 중이 던 입목 약 126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 벌채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매목조사야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 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 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에 약 15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기는 하였으나, 원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재를 하는 등 원상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