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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2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주택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임야 466㎡, C에 있는 임야 388㎡, D 임야 1,259㎡, E 임야 594㎡, F 임야 357㎡, G 임야 1,149㎡, H 임야 530㎡ 등 합계 4,743㎡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64그루를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진술서

1. 불법지구적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지 입목본수 산출 서, 산림 조사서

1. 불법 지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 준공을 받은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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