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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10,365㎡, D 1,847㎡, E 842㎡, F 126㎡, G 137㎡, H 266㎡, I 1,018㎡, J 307㎡, K 896㎡ 등의 산지에서 생육하던 소나무 17그루, 스트 로브 잣나무 54그루, 참 나부 42그루, 기타 활엽수 71그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원주시 C, D, E, H, I 합계 2,450㎡에서, 위 일대에 심은 복숭아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작업 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림 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절토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현황 실측도, 임야 대장 및 토지 대장, 피해금액 산출 내역, 견적서, 벌 근경 조사 내역, 불법 지복 구 계획서 승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포괄하여),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 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 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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