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22:0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면서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7세)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30경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어린 것이 경찰이네”라고 말한 후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죄인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