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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1998.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0. 5. 17.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용서를 구했던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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