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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4:12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그 후 F 등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112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치고 위 F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경찰관이 상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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