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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정8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인 사건 외 F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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