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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4 2014고정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5. 30. 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1. E의 진술서

1. CCTV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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