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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7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2』 피고인은 2017. 6. 2. 17:23 경 서귀포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5 세) 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열상( 길이 2cm, 깊이 5cm) 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21』 피고인은 2017. 11. 4. 1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간통을 했다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5 세) 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사진, 각 낫 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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