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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정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8: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남편인 피해자 E( 남, 43세) 가 그 곳 업주인 F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모친인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자술서

1. 폭행 부위 및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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