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5고정8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7: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케이스를 빨리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