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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자과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 다리 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할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위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0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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