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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6: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 교차로를 영락 교차로 방향에서 대청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뒤에 교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적색 신호 상태에서 예측 출발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2. 00:2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발스 영상 및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0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 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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