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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5:45 경 위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매 봉 7길 25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합 경기장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 출 전인 새벽에 신호 등 있는 교차로 부근의 왕복 8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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