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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3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3:40 경 위 택시에 피해자 E(29 세) 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 3가 소재 토성동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F( 주) 소유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H(64 세) 이 1 차로에서 정지한 후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 개새끼, 임 마,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으면 되나.” 라며 욕설을 한 후 떠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C 쏘나타 택시로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택시를 추격하여 부산 서구 대청로 소재 허브 센티 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의 택시 앞으로 앞질러 나가 정지하였으나 피해자 H의 택시가 이를 피해 부산 서구 대청로 소재 영락 교회 쪽으로 진행을 하자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택시를 추격하여 위 영락 교회 앞 사거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H 택시의 좌측 후 론트 휀 다 부분 등을 피고 인의 택시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C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 소유의 G 쏘나타 택시를 후 론트 휀 다( 좌) 판금 등 수리비 42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H, 위 C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C)

1.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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