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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 교차로 상 편도 7 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화문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5 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2. 20: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뇌손상, 뇌 실내 출혈, 지주 막하 출혈, 장요 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26)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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