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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62에 있는 옥인 교차로를 옥인 파출소 쪽에서 선교 교차로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정 차 19 CCTV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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