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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1 2012노568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재판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2. 20:20경 포항시 북구 C 앞 인도 상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서장으로부터 2009. 8. 22. 20:35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2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중상해죄에 대한 공소사실과 위 범칙행위는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주차 문제로 다투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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