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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81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우울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기억상실, 안면마비 등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중증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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