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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2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임차인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에 필요한 방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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