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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2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건물 503호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위 503호를 E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9. 22. 경 E이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10. 2.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여 매월 29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 받아 임대인 E, 전차인 G이 2016. 3. 2.까지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3. 2.까지 위 5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단속현장 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진술 조서 (A)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인 E은 2015. 9. 22. 경 이후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전차인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에서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하나로 정한 ‘ 성매매에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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