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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5 층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위 ‘E ’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여성과 위 손님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위 수원시 권선구 D 5 층이 임차인인 G이 A에게 전차 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위 장소를 G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B)

1. 통지문 (4 차)

1. 수사보고( 건물주 B이 취득한 임대 수익금)

1.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D, 5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G에게 임대하였으나 G이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후 G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 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은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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