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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22. 20:35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 여, 57세 )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D 업소의 건물주로서, 2015. 3. 4. 제 1 항 기재 A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통지 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6. 9. 22. 경까지 계속하여 A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면서 월 115만 원의 임차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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