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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7 2015고단11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는 운전자 좌석이 외부에 노출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노후된 고정식 집게 크레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크레인 각 부분의 상태를 확인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크레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하게 하는 등 작업장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5. 5. 13. 18:4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D(52세)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의 운전석(높이 2.5m)에 앉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함에 있어,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크레인 지지대 등 각종 부위의 노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가 크레인의 집게로 물건을 잡아 집어 던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함으로써 크레인의 각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운전함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노후화된 크레인의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그곳 운전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골절,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원비 일부를 지급한 이외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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