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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철 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3 공장의 현장 소장,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G 소재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H(50 세) 은 F 소속 근로자이며, F은 2015. 4. 27.부터 2016. 1. 15.까지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산업용 보일러 4 기를 제작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ㆍ 주식회사 F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근로 자인 피해자가 2015. 9. 10. 경 D 주식회사의 3공장 B 동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자재 인양용 호이스트 식 천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 인인 D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의 무선 원격 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며,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중량물을 인양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이 과도하게 감겨서 훅 등이 상부에 부딪쳐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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